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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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브랜드검색 개편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내용 변경 없이 디자인만 변경되는 경우 (이미지 확대 축소, 버튼 이미지 변경 등의 네이버 광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 사후통보로 진행
     
    * 기승인 광고에 대한 사후통보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고객센터] - [FAQ] - "승인광고 내용 변경하여 광고 원하는 경우 및 사후통보 신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순대로 승인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이미지 포함) 변경 (사후통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 추가 등의 경우)
    ​▶ 해당 개편내용의 기타 안내에 따르면 "4) 단, 이미 구매하신 계약의 광고 노출 및 소재 변경 등의 광고 관리는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는 계속 진행하되, 내용을 일부 변경하시어 광고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새로 심의 받아야 하며,
    승인광고에서 경미한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 50% 감액 적용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➀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반드시<기승인번호, 변경내용 요약 기재> ➁ "첨부자료"에 확정안 및 기심의필증 첨부하셔야 심의수수료 감액 적용됩니다.
    <[공지] 기승인 광고 일부내용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시 광고 신청 방법 참고바랍니다.>

  • ※ 승인처리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또는 삭제, 추가하여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는 의료법 시행령 제26조[심의 내용의 변경]에 의거 위반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및 제2항(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승인처리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또는 삭제, 수정하여 광고를 원하실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아래 심의신청방법 참고)하셔야 하며, 사후통보(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수정시안을 사후통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승인 광고 일부내용 변경하여 광고 원하는 경우, 심의신청방법]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신청
    - 단, 신청 시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 기입란에 기존승인광고 심의필 번호 기재 및 수정,변경 사항 구체적 기입(ex: 의료인 약력부분-`현)OO대학 외래교수` 내용추가) / 근거자료에 기심의필증 및 확정안 첨부 / 기 승인 광고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근거자료 재첨부 요망
    - ★새로이 광고하고자 하시는 광고시안(심의 신청안)에는 기존 심의필 번호를 기재하지 말고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심의 후 별도 심의필번호 부여 / 기존 심의필번호 기재 시 수정재요청<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새로이 광고하고자 하시는 광고시안(심의 신청안)에는 변경 내용 등을 기입하지 마시고, 실제 광고 진행할 광고시안(내용)으로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통보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승인처리된 리스트 → 사후통보 신청(신청 시 수정,변경사항 구체적 표기-코맨트 등록 이용)
    ※ 단, 사후통보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는 인터넷 엣지, 크롬에서 원활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위 매체에서도 등록불가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➀ 그림판 또는 RC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재업로드 (가급적 영문 또는 숫자로 파일명 저장 / 예 :  1.jpg)
    ➁ PNG파일로 재업로드
    ➂ 광고시안의 가장긴 축이 1600픽셀을 넘지 않게 사이즈를 조절 
    ④ 해당 시안을 띄워놓고 그림판에서 캡쳐 한 후 재저장 후 업로드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도 등록불가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대표번호(02-793-41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확대되는 심의대상매체를 통하여 8월 5일 이전부터 게시되었던 광고시안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심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8월 5일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광고시안이라는 것을 증명할 상황이 발생하며(광고계약서에 기록된 광고기간만으로는 소명이 안됨), 또한 8월 5일 이전광고여서 심의를 받지않고 계속 광고시안을 게재하시는 경우 해당광고 시안의 내용이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되도록이면 8월 5일 이전부터 시행하던 광고시안도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필을 득한 후에 광고를 계속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닐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허위, 과장, 과대, 환자유인행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의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법(2011. 8. 4)과 의료법 시행령(2012. 4. 27)이 개정되었습니다. 
    ******* 2012년 8월 5일 시행 ******** 
    기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에 국한되어있었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에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도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 교통시설 (ex.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항만, 고속국도, 터미널 등...) 
    ** 교통수단 (ex. 철도차량,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등..) 
    ** 전광판 
    ** 인터넷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chosun.com, sportsseoul.com, 등...)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kbs.co.kr , ytn.co.kr, 등..)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인터넷TV, 쿡TV, 곰TV, 아프리카TV, 인터넷 라디오(KBS콩, 윙키, 미니MBC.. 등))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Naver, daum, paran..등 포털사이트)

  •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빈도 높은 지적사항 안내
        
        (1) 광고상 금기되는 단어 및 표현 
          - 간접적 비교문구 및 환자를 유혹할 수 있는 단어
           ·「최고」, 「최신」, 「전문」, 「특화」, 「획기적」,「최초」등
          - 치료효과보장 성격의 단정적인 문구 및 과대표현
         · 「시술 1시간 후 효과가 즉시 나타남」, 「부작용이 없고」,       
          「한번의    시술로 10년이 젊어짐」등
          - 의료광고 정서상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 
           · 「섹스」, 「대머리」, 「무다리」등

        (2) 의료기기 관련
          - 광고상 한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및 장점 등만 표현하여 의료기기 광고로 오인 될 수 있는 경우
          - 식약처허가 되지 않은 의료기기 표현
          - 의료기기명칭을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현
          - 식약처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 치료표현
           ·「통증의 완화」로 허가 되었으나 비만을 치료한다고 표현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명칭 관련
          - 개설허가증상의 의료기관명과 다른 경우
          -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 병행표기 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4) 의료인 경력 표현 관련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 표현 불가
           · 내시경 전문의(X), 수부외과 전문의(X), 순환기내과 전문의(X)
           · 내과 전문의(O), 외과 전문의(O), 내과 전문의(O), 산부인과 전문의(O)
          - 의료와 무관한 경력 사항 표현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의,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지역 홍보대사 등
          - 학회 소속에 대한 표현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만 인정
        
        (5)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광고 진행시 네트워크가 주된 주체로 표현되는 경우
        
        (6) 시술에 대한 소개 및 장점 등을 표현 할 경우 구체적인 부작용을 누락하여 광고하는 경우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 
          -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 것이어야 함

  •  최종승인 된 광고안에서 오자나 탈자가 있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후통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통보 신청 대상 : 승인 후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 조사' 변경에 한함.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파워컨텐츠 등) 플랫폼의 필수 게재 사항인 광고 게재일(일자) 3회까지 변경 가능]

    ▲사후통보 신청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승인처리 된 리스트 → 사후통보 신청(신청 시 수정, 변경사항 구체적 표기 - 코멘트 등록 이용)

    - 사후통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광고(승인안에서 일부내용 변경 - 삭제, 추가 , 발췌 / 디자인, 색상 변경 등)에 대한 신청 시 불인정처리 됩니다.

  • ▲ 심의 신청 후 광고내용에 따라 심의수수료(직권심의, 전문심의 등)가 책정되며 해당 심의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청구된 심의수수료와 가상계좌를 확인 하시고, 해당 심의수수료를 입금하시면 "심의대기" 상태로 전환되며 접수완됩니다.
      (※접수완료 후 광고시안 변경 불가)

    ▲신규심의의 경우 접수완료 후(심의상태) 휴일·휴무일을 제외하고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심의(조건부승인→수정시안 제출한 경우)의 경우 수정시안(근거자료 등) 제출일로부터 휴일·휴무일을 제외하고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단 학회의뢰 또는 심도 높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건 등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기간 외 별도의 심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일정 기간의 심의기간이 요구되므로 광고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심의기간을 고려하셔서 여유 있게 심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료기관을 새로 개원 (의료기관 개설 전)하여 광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접수증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건물 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4) 의사면허증 (단, 명칭에 전문과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증)
        등 개원예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단 심의결과에 따라 개설허가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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