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수료

꼭 읽어주세요
심의수수료에 대한 안내 입니다. 심의 구분에 따라 각각 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심의구분 / 수수료

심의구분 구분 상세 수수료(부가세별도)
직권심의 별표 1의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50,000원
전문심의 별표 1 이외의 온라인 검색 광고 또는 한줄광고 50,000원
기타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100,000원
별표 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중 분량이 많거나 또는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 ~ 500,000원
기타심의 제18조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시 (제23조에 따른 추가 심의는 제외)
※ 기승인 광고를 재심 요청시 심의수수료 50% 적용
 

영수증(소득증빙용, 지출증빙용) 발행 안내
2018.9.28.(금)부터는 심의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소득증빙용, 지출증빙용)이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위원장의 직권 심의대상(제16조 2항 관련)

  •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4. 진료일 진료시간
  • 5.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 비율 및 각 인원 수
  • 10.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 11. 의료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12. 의료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결과
  • 13. 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