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구분 / 수수료
심의구분 | 구분 상세 | 수수료(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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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의 | 별표 1의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 50,000원 |
전문심의 | 별표 1 이외의 온라인 검색 광고 또는 한줄광고 | 50,000원 |
기타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100,000원 | |
별표 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중 분량이 많거나 또는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 200,000원 ~ 500,000원 | |
기타심의 | 제18조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시 (제23조에 따른 추가 심의는 제외) ※ 기승인 광고를 재심 요청시 심의수수료 50% 적용 |
영수증(소득증빙용, 지출증빙용) 발행 안내
2018.9.28.(금)부터는 심의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소득증빙용, 지출증빙용)이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위원장의 직권 심의대상(제16조 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