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정 : 2007. 4. 5
개 정 : 2008. 1. 10 (제27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08. 7. 24 (제53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08. 8. 28 (제57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08. 9. 25 (제61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3. 3. 13 (제48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3. 6. 5 (제59차 상임이사회)
개 정 : 2014. 3. 12 (제98차 상임이사회)
개 정 : 2015. 2. 25 (제34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5. 11.18 (제31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6. 3. 9 (제46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8. 7. 11 (제11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8. 10. 4 (제21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19. 4. 24 (제49차 상임이사회)
일부개정 : 2022. 7. 14 (제60차 상임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근거한 자율심의기구로의 역할(의료광고의 심의 및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수행과 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사업
2. 불법 의료광고 관리 및 승인광고 사후 관리에 관한 사업
3. 의료광고 관련 규정 개정 사업
4.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매체 등에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협회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조직)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매체 등에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는 부위원장,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 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광고대행사 기타 영리 목적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 또는 그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는 부위원장,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 관련 전문 지식 등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회장이 위촉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 또는 해임은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자문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겸직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자문료를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월 이하의 위원 직무 정지
  2. 기타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소집 및 회의방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불법 의료광고 및 승인광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규정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규정 또는 심의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의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모사전송,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온라인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고(이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집회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2조(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 결정사항에 대한 재논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및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공개 등)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단, 심의 안건의 성질에 따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해당 회의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한 경우,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 전차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재심의

제15조(심의신청)

① 위원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 시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위원회가 해당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작성하고, 신청인이 접수증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의필 의료광고 시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위원회가 해당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제16조(심의방법)

① 의료광고 심의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
  2. 협회 의료광고 심의기준
  3. 기타 관련 법령 ②「별표 1」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기재한 의료광고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때, 그 심의․의결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에게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자에게 서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⑥ 광고 내용에 의료, 법률 기타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관련 학회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광고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에게 지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승인
  2. 조건부승인(의료광고를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
  3. 불승인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이 택배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택배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조건부승인 또는 불승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승인 및 조건부승인에 따른 수정재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최장 6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수정광고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결정을 한다.
⑥ 신청 안건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

① 신청인이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결정(이하 ‘원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심의결정통보서
  2.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재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제1항 제3호의 자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불승인)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승인) 또는 일부 인용(조건부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심의필증 교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심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건부승인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 시안을 제출한 경우
  3.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부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4.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 시안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필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주소
  2.「별표 2」에 따른 심의필번호, 심의필문구, 심의필도안
  3. 의료광고 내용

제21조(심의필 문구의 표시)

신청인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2」에 따른 심의필번호 및 심의필 문구를 표시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수수료)

① 심의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표 3」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미 승인받은 광고에 관하여 경미한 변경을 원인으로 심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심의수수료의 1/2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광고를 하려고 심의 신청을 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1/2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④ 3년 이내에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를 관련 법령 또는 심의기준 변경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5장 추가 심의

제23조(추가심의)

①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를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의 변경이나 의도치 않은 심의오류 등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지체없이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승인유지
  2. 조건부승인(의료광고를 제16조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보류 유지)
  3. 승인철회 ③ 신청인이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승인철회 결정을 한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때, 그 결정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추가심의결정통보서에 따른다.
⑤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승인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에 따른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종전의 심의필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

제6장 효력 발생 등

제24조(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심의결정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광고업체 기타 광고분야 관계자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심의·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의료광고 심의비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비 또는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광고 심의비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권심의비 3. 회의비 및 기타 자문에 필요한 수당 ② 협회는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

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①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간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단체에서 순차로 맡는다.
③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의사협회 2명
  2. 대한치과의사협회 1명
  3. 대한한의사협회 1명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6. 광고 관련 전문가 1명 ④ 협회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① 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의 실효성 제고 및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의료광고
  2.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의료광고
  3. 그 밖에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의료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시정안내문) 또는 제9호(경고안내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통보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안내문을 통보 받은 의료기관 등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시정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가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서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기타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 관련 회원에 대한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5. 2.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30조제2항 별표 4에 따라 시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3. 9)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10.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장의 직권 심의 대상(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심의필 번호 ․ 심의필 문구 및 심의필 도안(제20조 관련)
[별표 3] 수수료액(제22조 관련)
[별표 4]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제31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 : 의료광고 심의(재심의)결정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 심의필증
[별지 제6호 서식] : 의료광고 추가 심의 결정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 : 의료광고사전심의 결과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시 정 안 내 문
[별지 제9호 서식] : 경 고 안 내 문
[별지 제10호 서식] : 확 인 서 (예시)

운영규정 및 별지서식 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