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은?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3. 전광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심의대상매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신문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정기간행물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 : 교통수단 내·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방송법」제2조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제2조3호에 따른 방송사업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