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 STEP01심의 신청 [필수구비서류 - 광고시안, 개설신고(허가)증명서]
  • STEP02사무국 접수 및 수수료 청구(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반려)
  • STEP03심의수수료 입금 [※ 심의수수료 입금 시 접수완료]
  • STEP04사무국 예비검토
  • STEP05위원회(전문·심층) 심의
  • STEP06심의결과 통보
  • STEP07승인 (심의필증 내 심의필번호 게재 후 광고 가능)

심의절차 상세

심의신청

심의 신청 후 수수료 청구(가상계좌번호 발급)는 신청일로부터 하루 정도(근무일기준)소요되며, 해당 심의수수료 입금 시 접수완료(심의진행) 처리됩니다.

신규심의의 경우 접수완료 후(휴일·휴무일 제외)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심의(조건부승인 → 수정시안 제출한 경우)의 경우 수정시안(근거자료 등) 제출일로부터(휴일·휴무일 제외),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신규심의, 재심의 심의건수 증가 또는 심층심의, 학회의뢰 등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 기간 외 추가 심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정 기간의 심의기간이 요구되므로 광고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심의기간을 고려하셔서 여유 있게 심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하여, 심의기간에 대한 문의 전화 지양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승인 광고 일부 내용 변경하여 광고 원하는 경우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 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 수수료 50% 감액(적용)
①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반드시<기승인번호, 변경내용 요약 기재>
② "근거자료"에 기존 심의필증, 확정안, 근거자료 첨부(가령 기존 승인 시 제시한 자격증 등)

사후통보 신청

신청 대상 : 승인 후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오탈자, 조사'변경에 한함.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파원컨텐츠 등) 플랫폼의 필수 게재 사항인 광고 게재일(일자) 3회까지 변경 가능]

사후신청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승인처리 된 리스트 → 사후통보 신청(신청 시 수정, 변경사항 구체적 표기 - 코멘트 등록 이용)

사후통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광고(승인안에서 일부내용 변경 - 삭제, 추가 , 발췌 / 디자인, 색상 변경 등)에 대한 신청 시 불인정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