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의료법)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근거한 자율심의기구로의 역할(의료광고의 심의 및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수행과 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사업
2. 불법 의료광고 관리 및 승인광고 사후 관리에 관한 사업
3. 의료광고 관련 규정 개정 사업
4.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매체 등에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협회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조직)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매체 등에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 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광고대행사 기타 영리 목적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 또는 그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는 부위원장,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 관련 전문 지식 등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회장이 위촉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 또는 해임은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자문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겸직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의료행위·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자문료를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월 이하의 위원 직무 정지
2. 기타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소집 및 회의방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불법 의료광고 및 승인광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규정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규정 또는 심의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의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모사전송,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온라인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고(이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집회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 결정사항에 대한 재논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및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공개 등)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단, 심의 안건의 성질에 따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해당 회의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사록)

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한 경우,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 전차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재심의

제15조(심의신청)

① 위원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 시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위원회가 해당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작성하고, 신청인이 접수증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의필 의료광고 시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위원회가 해당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제16조(심의방법)

① 의료광고 심의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
2. 협회 의료광고 심의기준
3. 기타 관련 법령
②「별표 1」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기재한 의료광고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때, 그 심의?의결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에게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자에게 서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⑥ 광고 내용에 의료, 법률 기타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관련 학회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광고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에게 지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승인
2. 조건부승인(의료광고를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
3. 불승인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이 택배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택배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조건부승인 또는 불승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승인 및 조건부승인에 따른 수정재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최장 6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수정광고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결정을 한다.
⑥ 신청 안건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

① 신청인이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결정(이하 ´원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심의결정통보서
2.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재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제1항 제3호의 자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불승인)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승인) 또는 일부 인용(조건부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심의필증 교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심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건부승인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 시안을 제출한 경우
3.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부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4.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 시안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필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주소
2.「별표 2」에 따른 심의필번호, 심의필문구, 심의필도안
3. 의료광고 내용

제21조(심의필 문구의 표시)

신청인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2」에 따른 심의필번호 및 심의필 문구를 표시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수수료)

① 심의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표 3」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미 승인받은 광고에 관하여 경미한 변경을 원인으로 심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심의수수료의 1/2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광고를 하려고 심의 신청을 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1/2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④ 3년 이내에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를 관련 법령 또는 심의기준 변경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5장 추가 심의

제23조(추가심의)

①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고를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의 변경이나 의도치 않은 심의오류 등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지체없이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승인유지
2. 조건부승인(의료광고를 제16조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보류 유지)
3. 승인철회
③ 신청인이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승인철회 결정을 한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때, 그 결정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추가심의결정통보서에 따른다.
⑤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승인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에 따른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종전의 심의필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

제6장 효력 발생 등

제24조(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심의결정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광고업체 기타 광고분야 관계자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심의·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의료광고 심의비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비 또는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광고 심의비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권심의비
3. 회의비 및 기타 자문에 필요한 수당
② 협회는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

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①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간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단체에서 순차로 맡는다.
③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의사협회 2명
2. 대한치과의사협회 1명
3. 대한한의사협회 1명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6. 광고 관련 전문가 1명
④ 협회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① 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의 실효성 제고 및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의료광고
2.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의료광고
3. 그 밖에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의료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시정안내문) 또는 제9호(경고안내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통보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안내문을 통보 받은 의료기관 등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시정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가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서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기타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 관련 회원에 대한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5. 2.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30조제2항 별표 4에 따라 시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3. 9)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4월 30일까 지로 한다.

부 칙(2018. 10.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