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의료광고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심의 신청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1. 의료광고안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 02. 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단, 직권심의 대상 (본위원회 홈페이지 심의정보 → 심의수수료 참고) 에 한하여 “개원예정, 이전”안내광고의 경우 대체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택1)로 신청가능. 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알림마당→공지사항→글번호22번 참고)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승인 취소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전문적인 소명자료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 교과서, 공인학회의견서, 신의료기술등재관련자료,식약처허가서(사용목적 포함)
    * 의료인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 : 위촉장, 임명장, 경력증명서 등
    * 외국어 증빙자료 첨부관련 안내
    ▣ 논문
    - 출처적시, 해당부분 별도표식(밑줄 등) 및 전문번역본 제출
    [ 단, 공인학회(대한의학회 산하 158개 학회) 학술지 게재된 논문, SCI 또는 SCI급에 게재된 의료관련 논문만 심의대상 임 ]

    ▣ 면허증, 학위증, 수료증, 회원증, 자격증 등
    - 영어 : 번역본 제출
    - 영어외 외국어 : 공증번역본 제출
    [ ※ 단, 의료관련 이어야 하며 수련기간은 6개월 이상만 인정, 국외학회 회원인 경우 국내 공인학회(대한의학회 산하 158개 학회)와 연계된 학회만 인정]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광고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은 반드시 그림파일(JPG 또는 BMP)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 근거자료의 경우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