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청구

꼭 읽어주세요
재심의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시안에 대해 불복한 신청인 또는 관련 법령, 심의기준 변경
심의위원회의 판단 변경이 필요하여 부의된 의료광고를 재심의 처리합니다.
회의체 운영

회의체 운영

재심의 의결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는 전문심의와 동일합니다.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신청형태
1. 신청 재심의 (신청인 청구, 본심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 직권 재심의 (관련 법령, 심의기준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심의 의결 기간

재심의 의결 기간

30일이내(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재심의 의결 구분

재심의 의결 구분

원심취소 : 광고가능

원심수정 :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심의필증 부여(원심취소)후 광고가능(단,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광고 불가)

기       각 : 광고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