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체 운영 |
회의체 운영 재심의 의결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는 전문심의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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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신청형태1. 신청 재심의 (신청인 청구, 본심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 직권 재심의 (관련 법령, 심의기준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재심의 의결 기간 |
재심의 의결 기간 30일이내(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재심의 의결 구분 |
재심의 의결 구분 원심취소 : 광고가능 원심수정 :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심의필증 부여(원심취소)후 광고가능(단,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광고 불가) 기 각 : 광고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