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필독)] 조건부승인 수정 시안 제출 횟수(3회) 초과 시 불승인 처리 안내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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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2012년 10월 16일(화) 제279차 위원회 회의
 
2. 적용일시 : 2012년 10월 16일 제279차 심의부터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회는 상기 근거에 준하여 “조건부승인” 광고의 경우 수정시안을 3회까지 제출(심의)할 수 있으며 3회 초과 시 최종 불승인 처리됨을 공지하오니 이전 심의결과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시안 없이 근거자료만 제출한 경우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시에도 해당 근거자료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진행되므로 “수정시안 제출 횟수”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심의 신청 후 1차 결과통보에서 “조건부승인”인 경우 3회까지 수정시안 제출(심의)가능 / 신청 시안 제외 / 가령 조건부승인 결과통보 후 수정시안, 근거자료, 이의신청 포함하여 총 3회까지 재심의 진행]
 
아울러 수정시안이 심의 신청 원안과 다른 경우(광고 내용의 약 30~50% 정도➜케이스별 판단)에는 동일 광고로 반영(심의)될 수 없으며 1차 심의결과외 신청자의 임의 변경(추가, 삭제, 변경 등)으로 수정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재요청 또는 원활한 심의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공지사항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여러 사유로(신청자의 심의결과∙공지사항 미숙지 등) 일부 광고의 경우 수정시안 제출횟수가 초과되어도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재심의(접수번호 한 건당 4~6회)로 인하여 심의 업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정시안 제출 횟수(3) 초과에 대한 재공지 및 제출 횟수 초과 시 최종 불승인 처리됨을 재차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공지사항 및 심의결과를 숙지하시어 신중한 수정시안 제출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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