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의료광고심의 관련 필수안내 사항

2021.08.20

14813

우리 위원회는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 업무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수안내 사항을 공지합니다. 
필수안내 사항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승인광고 포함)은 광고주체에게 있음을 고지하오니, 반드시 확인(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안내사항
가. 광고시안은 A4로 인쇄 시 모든 광고내용이 육안 식별 가능한 광고시안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상도가 낮거나, 배경과 유사색, 혹은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심의 불가한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심의결과가 누락된 경우 해당 광고 승인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근거자료 제시 시 파일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주시고(가령 홍길동 전문의 자격증)페이지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광고내용 대비 입증 부분”등을 메모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료광고내 광고주체인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은 개설신고(허가)증 상의 신고(허가)받은 명칭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1회는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홍길동의원, ○○법인 홍길동병원

라. 심의수수료 입금후에는 심의가 진행됩니다. 간혹 심의단계에서 광고시안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수수료 입금전 상태에서는 광고시안 변경(반려 등)가능하나, 심의수수료 입금후에는 광고시안 변경(반려 등)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신청을 요청 드립니다.

마. 의료광고 내 이미지 모델이 게재되는 경우, 근거자료(모델 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근거자료 첨부 시 성명 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삭제 또는 육안 식별 불가하게 처리] 

바. 기 승인광고에서 일부 내용 변경(삭제, 추가 등)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새로 신청하시는 광고시안내 기존 심의필 번호를 표기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광고는 심의수수료는 감액되나, 별건의 광고이므로 새로 부여되는 심의필 번호를 기재 후 광고하여야 하므로, 기존 심의필 번호를 표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료광고 내 타 기관 로고 게재 및 사용(임의변경 사용 포함)에 대한 관련 법적 책임은 광고주체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인터넷매체 광고유형(검색광고, 플레이스광고, 파워컨텐츠 등) 및 매체별 광고 유형, 광고 가능 범위 사전 확인 요망
가. 인터넷매체의 경우 매체사(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광고정책에 따라 광고유형(검색광고, 플레이스광고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글자 수 제한, 특수문자·기호 사용 유무 등)
우리위원회는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기구로 각 매체사별 다양한 광고정책(유형)에 대한 확인 및 이를 고려한 심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이에 심의 신청 전 광고하고자 하는
매체사의 광고별 정책(유형)등에 대하여 사전 확인 후<가령 글자 수 제한, 특수 기호 사용 가능 여부 등> 해당 광고 유형에 맞춰 광고시안 작성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 지하철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의 경우, 매체사의 내규에 따라 ‘성형’광고가 불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나,
광고 일정이 촉박하신 분들은 상기 내용 참고 및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승인 후 다른 광고와(심의받지 않은 광고 또는 승인 광고 등) 함께 게시(또는 승인 광고 클릭 시 다른 광고로 연결 등)하여 오인·현혹<수술 전후, 술후 결과보장 및 의료법령을 위반하는 광고>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기 승인광고는 사전 안내 없이 승인 취소 될 수 있음을 고지드리오니, 광고 게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플레이스 광고는 노출되는 시점(요일/시간)에 따라 진료시간/진료일이 다르게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 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심의(승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외 광고내용 변경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네트워크 의료기관 안내
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심의 신청 시 반드시 네트워크 해당 유·무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네트워크 의료기관인 경우, 해당 광고주체를 명확히(개설신고·허가증명증상 소재지 또는 인근지하철역명)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홍길동의원(명동)

다. 광고주체 의료기관외 타 기관(네트워크 의료기관 등)과 공동 사용하는 대표번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대한 광고는 불가합니다. 
(단 공동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동 광고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 심의수수료 건별 청구)

라. 네트워크 의료기관 공동 광고일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의료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허가증을 근거자료(추가자료)란에 이미지 파일(png, jpg 등)로 첨부하여 주시고 요약 및 기타의견란에 광고하고자 하는 각 광고주체(의료기관명+지역명)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광고매체가 전단인 경우, 요약 및 기타의견란에 광고시안의 분할방식(2단 접이식/3단 접이식)을 작성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승인 광고 안내
가. 광고 승인 후 심의필증내 확정안에 있는 광고시안 그대로 광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 후 내용 변경(일부내용 삭제, 추가 등)불가하오니, 심의 신청 시(또는 수정시안 제출 시)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고 승인 후 광고 진행 시 반드시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시고 광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의필 번호 육안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 / 축약표기 불가) 심의필번호 미기재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승인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삭제, 추가, 발췌 등)하여 광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FAQ-승인광고 내용 변경하여 광고 원하는 경우 및 사후통보 신청"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후통보 신청대상
가. 승인 후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 조사’변경에 한함을 안내드립니다. [단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 게재일(일자) 변경 가능 / 이미지·내용 추가, 삭제 불가]

6. 기 승인광고 일부 내용 변경신청
 가. 
승인 광고의 경우 심의필증 → 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인광고에서 일부 내용 변경(삭제, 추가, 발췌 등) 변경하여 광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시되,
 신청 시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 내용" 입력 부분에 반드시 <기승인번호, 변경내용 요약 기재> 및 "첨부자료"에 확정안 및 기심의필증을 첨부하셔야 심의수수료 감액 적용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준수 관련 안내
홈페이지 가입 및 의료광고 심의에 요구되는 각종 자료[예: 개설신고(허가)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모델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의(재심의)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려서 스캔 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 접수 및 심의 반려(취소)처리 될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대로 반드시 의견 등록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심의수수료 감액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기존 승인광고(심의필번호 000000-중-0000)에서 일부내용 변경(예 : 좌측 이미지변경, 우측 하단 진료내용 삭제 등)되어 심의신청합니다.
 ▲근거자료 첨부란에 기승인 광고 시안(jpg파일) 변경된 부분 체크<이미지내 박스 표기 등>하여 첨부 요망 <반드시 근거자료 첨부란에 첨부>

 ▲기 승인광고에서 일부내용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하여 심의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심의필번호가 부여되므로 광고시안내 기존 심의필 번호 삭제된 시안으로 신청
※ 단, 광고주체가 다수인 경우 각 광고주체별 심의수수료 부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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