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심의신청 방법 안내

2021.08.26

34932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하여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이며,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심의기간 만료에 따른 심의신청 방법 및 감액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심의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의신청 방법
 
▶광고내용이 동일한 경우
① 신규 심의신청
②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 및 의견 등록 (심의기간 만료로 신청)
③ 근거자료에 기승인 광고 파일 및 심의필증 첨부
④ 광고시안에 연장 요청 광고 파일 첨부
⑤ 기승인시 제시한 근거자료 재첨부 요망
 
▶광고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
① 신규 심의신청
②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 및 의견등록 (변경내용 및 부분 요약)
③ 근거자료에 기승인 광고 파일 및 심의필증 첨부
④ 광고시안에 연장 요청 광고 파일 첨부
⑤ 기승인시 제시한 근거자료 재첨부 요망
 
□ 감액기준
 
▶ 내용동일 또는 경미한 변경시 > 50% 감액
▶ 내용변경 또는 의견 미기재시 > 신규심의로 청구

※ 단, 광고주체가 다수인 경우 각 광고주체별 심의수수료 부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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