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지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발행 및 정보 수정 관련 안내
심의수수료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의 심의수수료 결제 과정에서 가상계좌 발급 시 필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휴대폰 번호, 증빙(지출증빙/소득공제)]를 기입 및 체크한대로 국세청에서 강제발행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행정보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에서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명으로 조회하시어 정보 수정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심의관리-심의 리스트에서 접수번호별 수수료 하단 영수증 버튼을 누르시면 상기 내용을 기입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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