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관련 안내”(2024.11.4)에 따라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시 의료정보 전달에 목적을 둔 게시물과
의료소비자(환자)유인 목적으로 게시된 의료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한 민원 및 질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첨부 및 아래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기준 질의 회신” 및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중 의료광고 판단 기준에 대한 Q&A를 안내드리오니,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 판단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사항
□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 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광고심의기준(2019.11.19. 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P.30 : “기존 승인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발췌 등 임의 변경하여,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불허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의필 광고를 불승인 처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 2025.1.16.)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2024.12.
*단, 게시물에 따라 목적, 내용, 게시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