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2025.04.21

1304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 관련 게시물과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시물 등이 혼재되어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미대상 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안내드리오니 의료광고 심의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대상일 경우 광고를 신청하여 주시되, 반드시 사전심의기준 확인 및 반영 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①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접수 안내-수수료 및 반려사항 및 ②의료광고 심의기준(2019년 12월) 확인 요망)

아울러 심의 외 목적의 블로그 광고 신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진행이 꼭 필요한 타 의료기관의 광고 및 심의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의 경우 타 매체 이용 광고 신청 건에 비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행정기관의 조치 요청을 받으신 경우나 빠르게 블로그 게시를 원하시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정보게시글 형태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개별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형태, 타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대상_대상(사전심의접수) 사례.pdf

목록